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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귀가 간지럽다고 하지요. 아침 내내 귀가 간지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 더 간지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저의 고용 계약 연장과 관련된 직원 희의가 있었습니다.
학교마다 절차가 다르니 일률적으로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대학교 도서관에서 사서를 고용할 때 2년 내지 3년을 단위로 고용합니다. 그리고 고용 기간이 끝나기 최소한 6개월 전에는 계속해서 고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서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만일 고용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남은 기간 동안 다른 직장을 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용 연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과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마 미국 내의 다른 직장에서도 저희 도서관과 같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요. 사서들의 고용 연장과 승진은 전체 사서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즉, 저만 참석하지 않는 전체 직원 회의에서 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저 역시 다른 사서들의 고용 연장 및 승진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가할 의무가 있고 그 회의에서 발언할 자격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회의가 있기 몇 주전에 회의의 주인공이 될 사서의 직속 상사는 그 사서와 관련된 자료를 전체 직원들에게 돌립니다. 그 사람이 고용될 때 부여받은 업무에 대한 설명(Job Description) 과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Curriculum Vitae(이력서 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그 동안 해온 일들에 대해 조목조목 적습니다.) 를 전체 사서들에게 돌리면 사서들은 그것을 읽고 회의에 참석하지요. 회의에서는 먼저 직속 상사가 그 사람의 업무 능력과 태도에 대해 발표를 하고 참석자들이 그 동안 그 사람과 같이 일하며 자신이 보고 들은 것 그리고 느낀 것을 발표합니다. 그저 단지 느낌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거를 제시한 후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사람과 같이 이런 이런 일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보니 이 사람이 어떻더라. " 하는 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당연히 그러한 발표 내용은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그 사람을 계속 고용할 것인지를 투표로 결정하고 회의 내용과 투표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관장이 회의 결과를 참조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고 (대부분의 경우 회의 결과를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본부에서 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일 같이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같이 일을 하는 동료를 평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회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보면 '아니 저런 것까지 보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세세한 것까지 언급을 합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참석자끼리 격론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용 연장이 거절되는 경우도 나옵니다. 사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보니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것이 최종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니 이 회의에서 논의되는 당사자는 귀만 간지럽겠습니까? 조마조마 하지요. 제가 일을 게을리 한 것도 아니고 동료들과의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니 걱정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 수 없는 일이지요. 저희 학교에서는 승진과 계약 연장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심사를 합니다. 얼마나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 첫 번째이구요. 두 번째는 연구 활동입니다. 대학교 도서관이다 보니 사서들 역시 논문이나 책을 발표해야 하고 계약 연장 및 승진을 위해서는 그러한 연구 활동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서관과 학교 내에 조직된 각종 위원회와 전국적인 학회 등에서 활동하는 상황을 봅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내의 인사 위원회에서 활동했다거나 전체 학교 교직원회에서 직함을 맡아 일하는 것, 그리고 미국도서관협회 산하의 각종 소위원회에 참여하여 총무나 간사, 혹은 이사나 회장 등 직함을 맡아 그 위원회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등이 이 심사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 세 가지가 고르게 갖추어져야 승진이나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모여 최초 고용일로부터 6년 후에 는 종신 임기(Tenure)심사를 받게 됩니다. 지난 6,7년간 해 온 활동상을 모두 꼼꼼하게 검토하여 그 사람의 능력이 인정되면 종신임기가 주어지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종신임기입니다. 60세나 65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은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을 때 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오정이나 오륙도니 하는 것에 비한다면 엄청난 일이지요. 실제 70이 넘어서까지 일하는 사서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제가 그것까지 생각할 때는 아니지만 주위에서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조언해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 있었던 회의는 한 시간 정도 만에 끝이 났는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큰 문제 없이 통과한 것 같습니다. 2-3일 있으면 공식적인 회의록을 저에게도 한 부 보내주겠지요. 그것을 보면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싸움날 일이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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