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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님께서 올려주신 덧글에 답을 하다보니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아예 예전에 준비했던 자료와 함께 새로운 포스팅으로 올립니다. 제가 한국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익숙지 않아 혹시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경우 다시 질문해 주시면 답하겠습니다.
미국 도서관 간의 상호 대차 서비스에서(특히 대학 도서관의 경우) 90% 이상의 논문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인터넷으로 받은 논문 자료는 많은 경우 PDF 파일로 변환되어 이용자들에게 전달되지요. 이와 같은 이른바 Desktop Delivery를 시작한지가 저희 도서관에서도 3-4년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논문이 이동되기 때문에 불과 한 두시간 만에 서부 캘리포니아의 도서관에서 동부 뉴욕의 도서관 이용자에게 논문이 배달되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심지어 자료를 제공하는 도서관에서 스캔한 논문이 자료를 신청한 도서관의 직원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시스템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이용자들의 기대치는 높아만 가지요. ^^ 인터넷으로 논문을 전송하기 위해 에리엘(Ariel)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오딧세이(Odyssey)라는 소프트웨어도 사용자 층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일하고 있는 도서관을 비롯해 많은 대학 도서관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Prospero 라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도 있고 몇 가지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Odyssey 는 일리어드(ILLiad) 라는 상호 대차 관리 프로그램의 일부로 개발되었는데 Odyssey 만 사용할 경우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Odyssey 는 그것을 사용하는 도서관끼리만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Ariel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리고 버지니아 공대 도서관에서 상호대차를 담당했던 사서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Atlas Systems 라는 작은 회사에서 개발한 ILLiad는 현재 OCLC에서 인수하여 OCLC ILLiad란 프로그램으로 많은 도서관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상호 대차를 통해 논문을 다른 도서관에 제공할 때 도서관에서 늘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학술지의 논문을 스캔하거나 복사하는 행위는 '사서'님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원자료를 2차 자료로 재생산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에 규정된 사항을 엄격하게 따르는데 일단 도서관에서 상호대차를 위해 이루어지는 복사는 '공정 이용(Fair Use)' 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나 연구의 목적으로 도서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복사도 같이 취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제한으로 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도서관에서 기본적으로 살피는 두 가지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한 종류의 정기 간행물에 최근 5년 이내에 게재된 논문이나 기사를 일 년에 5편 이상 신청할 경우 여섯 번째 논문부터는 저작권 사용료(Copyright Fee)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도서관에서 "Journal of Gambling Studies" 를 소장하지 않았고 그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을 상호 대차를 통해 다른 도서관에 신청한다고 할 때 만일 이용자가 2002년 이후에 발표된 논문을 7편 신청했다고 한다면 최초 5 편은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도서관에 신청할 수 있지만 나머지 2편에 대해서는 편당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일 년에 5편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한 사람의 이용자 당 5편이 아니라 도서관 전체를 통틀어 일 년에 5편 이상의 논문이 신청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희 도서관의 경우 7월 현재 약 80개 정도의 저널이 이미 저작권 사용료 지불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008년 1월이 될 때까지 올 해 남은 기간 동안 만일 이 80개 저널에서 최근 5년 사이에 게재된 논문을 우리 이용자가 신청할 경우 계속해서 저작권 사용료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저널의 숫자는 연말이 되면 100여개로 늘어날 겁니다. 이 경우에도 예외가 되는 것은 저희 도서관에 해당 저널을 소장하고 있지만 바인딩을 하기 위해 현재 서가에 없거나 이용자가 원하는 페이지가 손실되어 읽을 수 없는 경우 등은 저작권 사용료 지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두번째 규칙 역시 역시 최근 5년 이내에 발표된 논문이나 기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만일 동일한 호수에 실린 논문을 2편 이상 신청하는 경우 최초 한 편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체 신청 숫자에 관계 없이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7년 1월 1일에 한 이용자가 Journal of Gambling Studies 의 2006년 1 호에 실린 세 편의 논문을 신청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룰을 따른다면 아직 3편 밖에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호수(2006년 1호)에서 3편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두번째 룰에 따라 최초 한 편을 제외한 나머지 두 편의 논문에 대해서는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상호대차에 참가하는 모든 도서관들은 이런 식으로 저작권 사용료 지불 리스트를 만들고 매달 자신들이 신청한 논문 자료 중에서 저작권 사용료가 지불되어야 하는 신청 건수를 파악하여 도서관과 저작권 소유자 사이에서 저작권료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Copyright Clearance Center(CCC)에 보고하고 그 쪽에서 보내오는 청구서에 따라 매달 혹은 매년 저작권 사용료를 일괄적으로 지불합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일이 상당히 복잡하고 귀찮은 일인데요. 상호 대차 관리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 클리오(Clio)나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리어드(ILLiad) 같은 소프트웨어에서는 이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작권 사용료 지불 문제 때문에 상호 대차 신청 절차까지도 그것에 맞추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논문 자료를 신청할 경우 그 신청은 언제나 저작권 검토 과정을 먼저 거칩니다. 그래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신청인 경우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정보가 그 신청 건에 추가로 입력이 되고 그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소장 도서관을 찾고 OCLC를 통해 신청을 내보내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 사용료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 곳이 Copyright Clearance Center (CCC)의 저작권 사용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저작물이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도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요. 대학 도서관의 경우 상호 대차를 위한 저작권 사용료와 소장 논문을 수업에 사용하기 위해 다량 복사하거나 동일한 목적으로 논문을 스캔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의 사용료를 많이 참조합니다. Copyright Clearance Center (CCC)는 1978년에 만들어진 비영리 회사로서 저작권 소유자와 저작권 사용자 사이에서 저작권 사용료의 청구와 지불을 대행해주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책정하여 CCC 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CCC 는 저작권 소유자를 대신해서 저작물 사용자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것을 저작권 소유자에게 보내 줍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서비스 종류에 따라 15%-25%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저작물 사용자들에게도 역시 건당 소액($1-$3)의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물론 저작권 소유자 중에는 CCC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저작권 사용료를 받거나 아예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CCC 에서는 저작권자를 찾아 직접 허락을 받으라고 하는데 상호 대차 업무를 하다 보면 종종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이 허가해 주면 다행인데 저작권자를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보니 때로는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자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답을 듣지 못한 경우 우리가 저작권 법을 따르기 위해 저작권자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는 근거를 남기고 신청건을 처리합니다. ![]() 최근에는 전자 저널의 등장과 함께 이러한 저작권 사용료 및 저작물의 전송권등이 더욱 복답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오프라인 저널과 온라인 저널을 동시에 소장하고 있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만(물론 이 경우도 온라인 자료를 사용할 때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온라인 저널 만을 소장하고 있는 경우 그것을 상호대차로 다른 도서관에 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문제는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도서관과 온라인 저널 제공 업체(출판사나 데이터 베이스 회사)사이의 계약서가 중요한데 이것이 업체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무제한으로 상호대차를 허가한 경우도 있구요. 온라인으로 다운 로드 받은 PDF 파일을 그대로 상대방 도서관에 전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프린트 한 후에 종이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허락한 경우, 프린트한 논문을 다시 스캔해서 인터넷으로 보내는 것까지 허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상호 대차를 금지하고 있거나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몇 년 전부터 한 도서관에서 그러한 다양한 업체의 계약서 내용과 가능한 서비스의 형태를 하나의 데이터 베이스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머지않아 그것을 OCLC 를 통해 제공한다고 합니다만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도서관마다 계약 조건에 차이가 있고 또 점점 더 많은 이용자들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출판된 저작물을 찾고 있는데 이 경우는 저작권 사용료와 관련하여 참고할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희들은 CCC 를 통해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저작권 사용료가 턱없이 비싼 경우에는 Infotrieve 나 Ingenta, 혹은 CISTI 같은 사설 문서 제공 서비스 업체에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들은 CCC가 아니라 원저작권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논문을 구입할 경우 의외로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 가격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난 해 저희들이 지불한 저작권 사용료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이용자로부터 받은 상호 대차 신청 중 논문은 총 13,482 건이었습니다. 그 중 10,582 건이 다른 대학 도서관을 통해 제공되었고 우리 도서관에서 저작권 사용료로 지불한 금액만 $10, 500 입니다. 대부분의 저작권료는 논문 한 편 당 10달러에서 20 달러 내외이지만 비싼 것은 논문 한편의 저작권 사용료로 50달러 이상 혹은 100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책정한 최고 금액이 50달러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이용자와 상의해서 신청하는 자료가 얼마나 연구에 필요한지 알아보고 예외적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또 인근에 소장 도서관이 있으면 이용자가 직접 가서 복사하도록 권유하기도 합니다. 지난 해의 경우 저희 도서관에서는 "Addiction" 이라는 저널에 대해 14건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한 편당 지불 금액은 46달러였구요. 가격을 따지면 이런 저널은 정기 구독을 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힐 수도 있다 싶지만 개인이 아닌 도서관이 학술지를 정기 구독할 때 내야하는 구독료와 구입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구입 후 도서관 내에서 목록을 만들고 서가에 배치하는 등 추가적인 경비를 생각하면 여전히 상호대차가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제공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싱호 대차를 이용하는 것이 이용자의 만족도는 훨씬 높다고 봅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려고 시작한 글이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혹시 한국에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 * 글에 사용된 스캐너 이미지의 출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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